추방법 – 제임스 홍 변호사 | 이민법 형사법 개인상해 교통사고

LA 추방법 변호사

추방: 송환 절차의 이해

추방(송환) 절차란, 이민법 위반, 형사 유죄 판결 또는 기타 결격 사유로 인해 미국에서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방은 매우 중대한 법적 사안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이에 맞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대응 수단이 존재합니다.

추방과 송환

추방 절차, ICE(이민세관단속국) 구금, 그리고 추방에 맞서 싸우기 위한 법적 전략을 다룹니다.

난민 및 망명

난민 신청, 난민 지위, 그리고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유투브에서 만나는 제임스 홍 추방법 변호사

1. 추방이란?

추방(Deportation, Removal)
추방은 비(非)미국 시민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으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체류 –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또는 적절한 서류 없이 미국 입국
형사 유죄 판결 –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나 마약 범죄 등 특정 범죄
비자 위반 – 허가 없이 근로하거나 비자 조건 위반
공적 부담(Public Charge) 우려 – 특정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
사기 또는 허위 진술 – 비자나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거짓 정보 제공

만약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를 받았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귀하에 대해 추방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추방 절차: 예상되는 과정

추방 절차: 일반적인 단계

🔹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
미국 정부는 개인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이민 재판관 앞에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추방 사유와 이민법 위반 사항이 명시됩니다.

🔹 이민 법원 절차
개인은 이민 법원에서 **마스터 캘린더 심리(Master Calendar Hearing)**에 참석합니다.
재판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추방 면제(relief)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방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재판관은 **추방 명령(removal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항소 및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개인은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식적인 추방 명령 없이 미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3.추방 방어 전략

개인이 추방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법적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 및 장기간 미국에 거주한 비영주권자를 위한 제도
망명(Asylum) 또는 추방 유예(Withholding of Removal) –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 가족 기반 또는 취업 기반 청원을 통해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
형사 범죄 면제(Waivers for Criminal Offenses) – 일부 이민 면제를 통해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모든 추방 사건은 각각 다르므로, 가능한 방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추방의 결과 및 재입국 옵션

추방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Re-Entry Ban) – 추방 사유에 따라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영구 재입국 금지(Permanent Bar) – 일부 경우에는 평생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자 발급의 어려움 – 이전 추방 기록이 향후 비자 또는 그린카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면제(Waivers) 및 추방 후 재입국

  • 일부 개인은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Form I-212)**를 신청하여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기반 이민 청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신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인도적 구제(Humanitarian Relief)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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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추방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방 및 송환(Deportation and Removals) – 추방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
난민 및 망명(Refugee and Asylum) –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위한 보호 옵션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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