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변호사 - 취업 이민
제임스 홍 이민 변호사
취업 이민 종합 가이드
취업 기반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비자는 다양한 취업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Green Card)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취업 기반 이민은 다섯 가지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각 직무 자격, 근무 경력, 고용주의 요건에 따라 고유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B-1: 우선순위 근로자 (Priority Workers)
EB-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탁월한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EB-2: 고학력 전문직 (Professionals with Degrees)
EB-2 비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나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EB-2 내 국익 면제(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옵션은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B-3: 숙련 근로자 (Skilled Workers)
EB-3 비자는 숙련 근로자, 전문직, 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며,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B-4: 특별 이민 (Special Immigrants)
EB-4 비자는 종교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기타 특정 특별 이민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B-5: 투자자 비자 (Investor Visa)
EB-5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체의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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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비자 신청 절차
노동 인증 (Labor Certification):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고용주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미국 내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 (Petition Filing): 고용주는 이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합니다.
신분 조정 또는 영사 절차 (Adjustment of Status or Consular Processing):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거나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거쳐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ss for each non-immigrant visa, please refer to the relevant page or contact our law office.
취업 기반 비자의 핵심 사항
고용주 스폰서십 (Employer Sponsorship): 대부분의 취업 기반 비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EB-1A나 NIW와 같은 일부 카테고리는 예외입니다.
이중 의도 (Dual Intent): H-1B와 같은 일부 취업 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여, 임시 근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영주권(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경로 (Permanent Residency Pathway): 취업 기반 비자는 종종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 간주됩니다.
각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유형은 고유한 자격 요건, 처리 기간, 혜택이 있으며, 신청자는 자신의 기술, 학력, 고용 제안에 맞는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1 고용 기반 제1순위 (고급 인재 및 임원 대상 그린카드)
**EB-1(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은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카테고리 중 하나로, 고급 전문인력, 저명한 연구자,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개인,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B-1은 취업 이민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First Preference)**를 가지며, EB-2 또는 EB-3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로 평가됩니다.
EB-1은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각각 고유한 자격 요건과 혜택을 갖습니다.
EB-1A: 비범한 능력 보유자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1)
✅ 개요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비범한 능력을 입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자가 청원(Self-Petition) 가능)
노동 인증(PERM) 불필요 → 더 빠른 처리 가능
고용 제안 불필요, 단 신청자는 미국 내 전문 분야 활동을 지속할 의도가 있어야 함
✅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 수상 (예: 노벨상, 아카데미상 등)
또는 아래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충족
10가지 기준 예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상·표창 수상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권위 있는 협회의 회원 자격
주요 언론 또는 학술지에 신청자 관련 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중대한 기여 증거
학술지에 논문 게재
예술 분야 전시·공연 참여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주도적 역할
동종 업계 대비 높은 급여·보수
공연 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기타 동등한 증거
EB-1B: 우수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2)
✅ 개요
국제적으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은 교수·연구자가 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요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불필요
미국 학술기관 또는 연구 부서가 강력한 민간 고용주의 오퍼 필요
✅ 자격 요건
아래 6가지 중 최소 2가지 충족
탁월한 업적으로 주요 상·표창 수상
업적을 요구하는 전문 협회 회원
전문 저널·주요 언론에 연구 성과 보도
분야 내 독창적 기여 증거
학술서적·논문 저술
동료 심사·심사위원 역할 수행
추가 요건: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필요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EB-1-3)
✅ 개요
해외에서 근무하던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미국 지사·자회사·계열사로 전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L-1A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요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불필요
미국 내 고용주는 해외 법인과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관계여야 함
✅ 자격 요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에서 임원·관리자로 근무
미국 내 고용주와 해외 법인은 **자격 있는 기업 관계(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지사)**여야 함
미국 내 직무는 임원급 또는 관리직이어야 함
미국 내 법인은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함
EB-1 카테고리의 장점
✅ 노동 인증(PERM) 불필요 → 처리 기간 단축
✅ 취업 이민 우선순위 → EB-2/EB-3보다 대기 기간 짧음
✅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 가능
EB-1 카테고리의 한계
❌ 까다로운 자격 요건 (특히 EB-1A는 승인율 낮음)
❌ 자가 청원은 EB-1A만 가능 (EB-1B, EB-1C는 고용주 필요)
❌ EB-1C는 미국 내 법인이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신청 가능
EB-1 카테고리 비교표
EB-1 카테고리 | 대상 그룹 | 노동 인증 | 고용주 스폰서 | 주요 요건 |
---|---|---|---|---|
EB-1A (비범한 능력)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 비범한 능력자 | ❌ 불필요 | ❌ 자가 청원 가능 | 국제적 업적, 10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 |
EB-1B (우수 교수·연구자) |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은 교수·연구자 | ❌ 불필요 | ✅ 필요 | 최소 3년 경력, 6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
EB-1C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 | ❌ 불필요 | ✅ 필요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 미국 법인 1년 이상 운영 |
EB-1 신청 대상자
✅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비범한 능력자 (EB-1A)
✅ 학계에 중대한 기여를 한 교수·연구자 (EB-1B)
✅ 미국 내 지사·계열사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EB-1C)
요약
EB-1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경로 중 하나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B-2 취업 기반 2순위 이민 (고급 전문 인력 및 탁월한 능력자 대상 그린카드)
EB-2(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카테고리는 고급 학위를 가진 전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 그리고 국익 면제(NIW)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STEM, 비즈니스, 의료, 연구 분야의 고급 인재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미국 그린카드 취득 경로입니다.
EB-2는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각 고유한 자격 요건과 장점이 있습니다.
EB-2A: 고급 학위 전문직 (Advanced Degree Professionals)
✅ 개요
석사 이상의 학위(Master’s+)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해당 직무는 반드시 고급 학위를 요구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요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필수 → 처리 지연 가능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필요
✅ 자격 요건
석사 이상 학위 보유, 또는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
직무 자체가 고급 학위를 요구해야 하며, 신청자가 이를 충족해야 함
고용주는 노동 인증(PERM)을 통해 해당 직무에 적격한 미국 내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EB-2B: 탁월한 능력 보유자 (Exceptional Ability)
✅ 개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요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필수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필요
✅ 자격 요건 (아래 6가지 중 최소 3개 충족)
관련 분야 학위·졸업장·자격증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라이선스
높은 급여를 통한 능력 입증
전문 협회 회원 자격
업적·공헌에 대한 공식적 인정
EB-2의 “예외적 능력(Exceptional Ability)” 요건은 EB-1A의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보다는 낮습니다.
EB-2C: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개요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주 스폰서나 노동 인증 없이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자가 청원 가능)
노동 인증(PERM) 불필요 → 처리 속도 빠름
고용 제안(Job Offer) 불필요, 단 활동이 미국에 기여함을 입증해야 함
✅ 자격 요건 (3단계 NIW 테스트)
중대한 가치 및 국가적 중요성 – 과학, 기술, 의료, 비즈니스, 교육 등에서 의미 있는 기여
업무 추진 능력 – 학력, 경력, 자원을 보유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해야 함
미국 국익에 기여 –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함
✅ NIW 신청 대상 예시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는 STEM 전문가·연구자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의사·의료 종사자
혁신과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가
환경·기후변화 대응 과학자
EB-2 카테고리의 장점
EB-3보다 빠른 처리 가능
NIW를 통한 자가 청원 가능 →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특정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아 높은 유연성 확보
EB-2 카테고리의 한계
EB-2A 및 EB-2B는 노동 인증(PERM) 필수 → 시간 소요
NIW는 국익 기여 입증이 까다로움
국가별 비자 적체 발생 (특히 인도·중국 신청자)
EB-2 카테고리 비교표
EB-2 카테고리 | 대상 그룹 | 노동 인증 | 고용주 스폰서 | 주요 요건 |
---|---|---|---|---|
EB-2A | 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 경력 전문가 | ✅ 필요 | ✅ 필요 | 직무가 고급 학위를 요구해야 함 |
EB-2B | 과학·예술·비즈니스 분야 탁월한 능력자 | ✅ 필요 | ✅ 필요 | 6가지 요건 중 최소 3개 충족 |
EB-2C (NIW) |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전문가 | ❌ 불필요 | ❌ 불필요 (자가 청원 가능) | 활동이 국가적 중요성을 지녀야 함 |
EB-2 신청 적합 대상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 (EB-2A)
STEM, 비즈니스, 의료, 연구 분야의 고급 인재 (EB-2B)
기업가·연구자·과학자 등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전문가 (EB-2C, NIW)
EB-1 vs EB-2 비교
구분 | EB-1 (1순위) | EB-2 (2순위) |
---|---|---|
우선순위 | ✅ 최우선 (가장 빠름) | ✅ 2순위 (EB-1보다는 느림) |
자가 청원 가능 여부 | ✅ EB-1A만 가능 | ✅ NIW만 가능 |
노동 인증 필요 여부 | ❌ 불필요 | ✅ 필요 (NIW 제외) |
처리 기간 | ⏳ 더 빠름 | ⏳ PERM 절차로 더 느림 |
대표 신청자 | 노벨상 수상자, CEO, 선도적 연구자 | 엔지니어, 의사, 학계 전문가 |
고용 제안 필요 여부 | ✅ 필요 (EB-1A 제외) | ✅ 필요 (NIW 제외) |
요약
EB-2는 EB-1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카드 경로입니다.
대부분 EB-2 신청자는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 인증이 필요하지만, NIW 신청자는 자가 청원이 가능하여 고용주의 제약 없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3 취업 기반 3순위 이민 (숙련 근로자, 전문직, 비숙련 근로자 대상 그린카드)
EB-3(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카테고리는 숙련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비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입니다. EB-1 및 EB-2보다 자격 요건이 낮지만, 높은 수요와 비자 적체(backlog)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 EB-2와 달리 EB-3는 **항상 고용주 스폰서십과 노동 인증(PERM)**이 필요하며, 자가 청원(Self-Petition)은 불가능합니다.
EB-3 하위 카테고리
EB-3A: 전문직 (Professionals) – 학사 학위 이상 필요
EB-3B: 숙련 근로자 (Skilled Workers) –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훈련 필요
EB-3C: 비숙련 근로자 (Other Workers) – 2년 미만의 경력 또는 훈련 필요
EB-3A: 전문직 (Professionals)
✅ 개요
미국 학사 학위(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직무는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해야 하며, 신청자가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필수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필요
높은 수요로 인해 처리 지연 발생 가능
✅ 자격 요건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외국 동등 학위 보유
해당 직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해야 하며 신청자가 이를 충족해야 함
고용주는 PERM 노동 인증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대표 직종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IT 전문가
마케팅 분석가
EB-3B: 숙련 근로자 (Skilled Workers)
✅ 개요
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직무 경험이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사 학위는 요구되지 않지만, 해당 직무가 반드시 2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필수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필요
비자 수요가 많아 처리 지연 발생 가능
✅ 자격 요건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험 또는 훈련 보유
해당 직무가 2년 이상의 경력·훈련을 요구해야 함
고용주는 PERM 노동 인증을 통해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대표 직종
셰프
전기 기술자
배관공
정비공
용접공
EB-3C: 비숙련 근로자 (Other Workers, Unskilled Workers)
✅ 개요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한 직종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자격 요건은 가장 낮지만, 수요가 많고 연간 할당량이 적어 비자 대기 기간이 가장 깁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 (자가 청원 불가)
노동 인증(PERM) 필수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Job Offer) 필요
매우 긴 처리 지연 (비자 적체 심각)
✅ 자격 요건
2년 미만의 훈련·경력만 필요
미국 내 노동력 부족 분야 직무여야 함
고용주는 PERM 노동 인증을 통해 적격 미국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 대표 직종
건설 노동자
농업 노동자
가사 도우미
청소원
간병인
EB-3 카테고리의 장점
EB-1, EB-2보다 낮은 자격 요건
고급 학위나 비범한 능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영주권 취득 기회 제공
EB-3 카테고리의 한계
항상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 인증(PERM) 필요
높은 수요로 인해 처리 지연
비자 할당량 제한 → 특히 비숙련 근로자 카테고리(EB-3C)에서 대기 기간 길어짐
EB-3 카테고리 비교표
EB-3 카테고리 | 대상 그룹 | 노동 인증 필요 여부 |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여부 | 최소 학력/경력 |
---|---|---|---|---|
EB-3A (전문직)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필요 | ✅ 필요 | 학사 학위 |
EB-3B (숙련 근로자) | 2년 이상 경력·훈련 보유자 | ✅ 필요 | ✅ 필요 | 2년 이상 경력 |
EB-3C (비숙련 근로자) | 단순 노동자 | ✅ 필요 | ✅ 필요 | 자격 요건 없음 (2년 미만 경험) |
EB-3 신청 적합 대상
학사 학위 소지 전문직 (EB-3A)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숙련 근로자 (EB-3B)
노동력 부족 산업의 비숙련 근로자 (EB-3C)
EB-2 vs EB-3 비교
구분 | EB-2 (2순위) | EB-3 (3순위) |
---|---|---|
자격 요건 | 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 / 예외적 능력 | 학사 (EB-3A) / 2년 이상 경력 (EB-3B) / 비숙련 (EB-3C) |
노동 인증(PERM) | ❌ NIW 제외 시 필요 | ✅ 항상 필요 |
고용주 스폰서 | ❌ NIW 제외 시 필요 | ✅ 항상 필요 |
처리 기간 | ⏳ 상대적으로 빠름 | ⏳ 적체로 인해 느림 |
비자 가용성 | ✅ 상대적으로 여유 (특히 NIW) | ❌ 적체 심각 (특히 EB-3C) |
대표 신청자 | 엔지니어, 의사, 연구자, 고급 전문직 | 사무직, 건설업, 서비스업 종사자 |
요약
EB-3는 EB-1이나 EB-2 자격이 부족한 전문직·숙련 근로자·비숙련 근로자에게 유용한 그린카드 취득 경로입니다.
다만 높은 수요와 적체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며, 특히 비숙련 근로자 카테고리(EB-3C)는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고급 학위자·예외적 능력자는 EB-2가 더 적합 (빠른 처리, NIW 통한 자가 청원 가능)
학위가 없거나 숙련 근로자인 경우 EB-3가 주요 경로
EB-4 취업 기반 4순위 이민 (특수 이민자 그린카드)
EB-4(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 카테고리는 전통적인 취업 기반 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특수 이민자(Special Immigrants)**를 대상으로 합니다.
EB-1, EB-2, EB-3와 달리 EB-4는 학위, 기술, 고용주 스폰서십보다는 특정 자격을 갖춘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종교인, 특정 미국 정부 직원, 방송 종사자, 군인, 국제기구 직원, 학대·방치된 아동(SIJ) 등이 있습니다.
일부 하위 카테고리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일부는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EB-4 신청 자격 대상
종교인 (목회자 및 비(非)목회 종교 근로자)
특수 이민 청소년 (SIJ, Special Immigrant Juveniles)
방송인 (미국 정부 산하 방송국 종사자)
특정 미국 정부 및 NATO-6 직원
아프간 및 이라크 통역·협력 직원
미국 정부 의료 서비스 종사 의사
미군 복무자
파나마 운하 구역 근무자
국제기구 종사자
1. 종교인 (Religious Workers: Ministers & Non-Ministers)
✅ 개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근무하려는 목회자 및 종교인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 주요 특징
목회자는 영구적으로 신청 가능
비(非)목회 종교인은 한시적 프로그램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짐)
최소 2년의 종교 관련 경력 필요
✅ 자격 요건
신청 전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 소속
미국 내 풀타임·유급 종교직 근무 예정
고용주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여야 함
자가 청원 불가 (고용주 스폰서 필수)
✅ 대표 직종
목회자
선교사
종교 교육자·상담가
성가대 지휘자, 칸토르
2. 특수 이민 청소년 (SIJs, Special Immigrant Juveniles)
✅ 개요
미국 내에서 학대, 방치, 버려진 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그린카드 취득 경로를 제공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직접 영주권 신청 가능
단, 부모 초청은 불가
✅ 자격 요건
만 21세 미만
미혼 상태여야 함
미국 법원이 부모와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해야 함
미국 내 위탁 보호 또는 법적 후견 자격이 인정되어야 함
3. 방송인 (Broadcasters for U.S. Government Media)
✅ 개요
미국 정부 소속 방송기관(예: Voice of America, Radio Free Europe)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 산하 직원만 해당
✅ 자격 요건
미국 정부 방송기관 소속 직원이어야 함
직종: 기자, 편집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번역가, 기술 전문가
반드시 USAGM의 스폰서를 받아야 함
4. 특정 미국 정부 직원 및 NATO-6 직원
✅ 개요
장기간 미국 정부나 NATO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 주요 특징
일부 경우 자가 청원 가능
장기 근속 요건 (보통 15년 이상)
✅ 자격 요건
미국 정부 또는 NATO의 적격 직위에서 근무
최소 근속 연수 요건 충족
✅ 대표 직종
해외 근무 미국 정부 퇴직 직원
NATO-6 민간 직원
장기 근속 미국 대사관 직원
5. 아프간 및 이라크 통역·협력 직원
✅ 개요
미국 정부 또는 군에서 통역·협력 업무를 수행한 아프간·이라크 국적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 주요 특징
일부 경우 자가 청원 가능
인도적 사유로 우선 처리(Priority Processing) 제공
✅ 자격 요건
최소 1년 이상 미군 또는 미국 정부 소속 근무
미국 정부 상사의 추천서 필요
근무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음을 증명해야 함
6. 미국 정부 의료 서비스 종사 의사
✅ 개요
주로 재향군인부(VA) 병원 또는 군 의료 프로그램에서 근무한 외국인 의사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 주요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
장기간 미국 정부 의료 서비스 근무 요건 있음
✅ 자격 요건
최소 5년 이상 미국 정부 소속 의료기관 근무
정부 의료 직무 지속 근무 제안(Job Offer) 필요
7. 미군 복무자 (Armed Forces Members)
✅ 개요
미군에서 복무한 일부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 특징
군 복무 경력에 따른 신속한 심사(Fast-Track)
노동 인증 불필요
✅ 자격 요건
최소 12년 이상 미군 복무
군 상급자의 추천 필요
8. 파나마 운하 구역 근무자
✅ 개요
1979년 이전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미국 정부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 자격 요건
1979년 이전 파나마 주둔 미국 정부 직원 경력 보유
9. 국제기구 직원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s)
✅ 개요
UN,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소속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해당됩니다.
✅ 주요 특징
자가 청원 가능
노동 인증 불필요
✅ 자격 요건
인정된 국제기구 소속 근무 경력
G-4 또는 NATO-6 신분으로 미국 내 최소 15년 이상 거주
EB-4 카테고리 요약 표
EB-4 하위 카테고리 |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여부 | 자가 청원 가능 여부 |
---|---|---|
종교인 | ✅ 필요 | ❌ 불가 |
특수 이민 청소년 (SIJ) | ❌ 불필요 | ✅ 가능 |
방송인 (USAGM 직원) | ✅ 필요 | ❌ 불가 |
미국 정부/NATO 직원 | ✅ 필요 | ✅ 일부 가능 |
아프간/이라크 통역·협력자 | ❌ 불필요 | ✅ 가능 |
미국 정부 의료 의사 | ✅ 필요 | ❌ 불가 |
미군 복무자 | ✅ 필요 | ❌ 불가 |
파나마 운하 직원 | ✅ 필요 | ❌ 불가 |
국제기구 직원 | ❌ 불필요 | ✅ 가능 |
요약
EB-4 카테고리는 종교인, 정부 직원, 군인, 국제기구 직원, 학대·방치 아동 등 특수 자격자에게 제공되는 이민 경로입니다.
EB-1, EB-2, EB-3와 달리 노동 인증(PERM)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부 하위 카테고리는 자가 청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수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카테고리는 긴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rogram)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990년에 제정되어 외국 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B-1, EB-2, EB-3가 학위, 기술, 고용주 중심이라면, EB-5는 투자와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EB-5 신청 자격 요건
투자자가 EB-5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최소 $1,050,000 → 신규 상업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NCE) 투자
최소 $800,000 →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투자 (농촌 지역 또는 고실업 지역)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
사업체 운영에 직접 관여 (경영 참여 또는 정책 결정)
투자 자금이 합법적으로 확보·추적 가능해야 함
최소 2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영구 영주권 신청 자격 발생
EB-5 투자 요건
EB-5 비자는 반드시 **신규 상업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 NCE)**에 투자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투자 유형
신규 사업 창업 → 직접 미국 내 사업체 설립
기존 사업 확장 → 자산가치 또는 고용 규모를 40% 이상 확대
리저널 센터 투자 → 정부 승인 지역센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 (수동적 투자 가능)
✅ 고용촉진지역(TEA) 요건
농촌 지역 → 대도시권(MSA) 외 지역
고실업 지역 →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
※ USCIS(미국 이민국)가 TEA 지역을 지정
고용 창출 요건
투자는 반드시 2년 이내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일자리 산정 방식
직접 고용 → 기업 내 직접 고용된 직원
간접 고용 → 공급망·투자 파급효과로 발생한 일자리
리저널 센터 투자 → 간접·유발 고용까지 인정
EB-5 절차 및 타임라인
✅ 절차 단계
투자 기회 선정 → 직접 투자 또는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선택
I-526E 신청서 제출 →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 승인 시 투자자와 가족이 조건부 그린카드 취득
투자 및 고용 요건 충족 (2년) → 투자 유지 및 10명 고용 창출 확인
I-829 신청서 제출 → 조건 해제 신청, 영구 영주권 획득
시민권 신청(선택사항) → 영주권 5년 보유 후 시민권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I-526E 승인: 12~36개월 (국가별 상이)
조건부 영주권: 2년 발급
I-829 조건 해제: 24~36개월
총 소요 기간: 약 5~7년
EB-5 비자 혜택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독립적 투자 가능)
가족 전체 영주권 취득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포함)
시민권 신청 가능 (영주권 5년 후)
미국 내 거주·취업 지역 제한 없음
교육 혜택 (자녀의 주립대학 학비 인하, In-State Tuition 적용)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정부 승인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 옵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투자 전문가가 프로젝트 관리 → 투자자의 개입 적음
간접·유발 고용까지 인정 가능 → 고용 요건 충족 용이
TEA 지역 투자 포함 → $800,000 투자로 가능
✅ 직접 투자 vs. 리저널 센터
구분 | 직접 투자 | 리저널 센터 |
---|---|---|
투자금액 | $1,050,000 / $800,000 (TEA) | $800,000 (TEA) |
경영 참여 | 적극적 관여 필요 | 수동적 투자 가능 |
일자리 요건 | 10개 직접 고용 | 간접·유발 고용 인정 |
처리 속도 | 사업 설립으로 지연 가능 | 프로젝트 기반으로 비교적 빠름 |
위험도 | 높음 (사업 성공 여부 의존) | 낮음 (승인 프로젝트 활용) |
EB-5 vs. 다른 취업 기반 그린카드 비교
구분 | EB-5 (투자이민) | EB-1 (특출한 능력·임원) | EB-2 (고급 학위·예외 능력) | EB-3 (숙련·비숙련 근로자) |
---|---|---|---|---|
주요 요건 | 투자 + 일자리 창출 | 특출한 능력·경영직 | 석사 학위 또는 예외 능력 | 학사 학위, 숙련·비숙련 근로 |
처리 기간 | 5~7년 | 1~2년 | 2~5년 | 5~10년 이상 |
고용 제안 | ❌ 불필요 | ❌ 일부 / ✅ 일부 | ✅ 필요 (NIW 제외) | ✅ 필요 |
투자금 | ✅ 필요 ($800K~$1.05M) | ❌ 없음 | ❌ 없음 | ❌ 없음 |
노동 인증 | ❌ 불필요 | ❌ 불필요 | ✅ 필요 (NIW 제외) | ✅ 필요 |
자가 청원 | ✅ 가능 | ✅ 가능 (EB-1A) | ✅ 가능 (NIW) | ❌ 불가 |
EB-5의 도전 과제 및 리스크
높은 투자금 요건 →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음
심사 지연 및 비자 적체 → 특히 중국·인도 신청자 대기 길음
사업 실패 위험 → 직접 투자 시 자격 유지 불가 위험 존재
이민국(USCIS) 규정 변경 →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 필요
요약
EB-5 투자이민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강력한 영주권 취득 경로입니다.
큰 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지만, 투자자와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성 평가,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 USCIS 정책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NIW(국익 면제)**는 EB-2 취업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 내 특별한 유형으로,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주 스폰서십(Job Offer)과 노동 인증(PERM)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기반 영주권과 달리, **NIW 신청자는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여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NIW는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급 전문 인력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NIW의 주요 혜택
✅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 자가 청원 가능
✅ 노동 인증(PERM) 불필요 → 신속한 처리 가능
✅ 높은 유연성 → 특정 미국 내 고용 제안이 필요하지 않음
✅ 광범위한 분야 적용 → 과학, 기술, 의학, 비즈니스, 교육 등
NIW 자격 요건 (Matter of Dhanasar, 2016 판례 기준)
1. 제안된 활동이 **중대한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질 것
활동이 미국의 경제, 보건의료,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안보 등에 기여해야 함
예시: 의학 연구, 청정에너지 혁신, 사이버 보안 발전, STEM 분야 연구 등
2. 신청자가 해당 활동을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출 것
강력한 전문성, 학력, 성과 기록을 입증해야 함
증거 예시: 학위, 연구 논문, 특허, 수상 경력, 언론 보도, 리더십 역할 등
3. 고용 제안과 PERM 절차 면제가 국익에 부합할 것
고용주 제안이나 노동 인증 없이도 미국이 신청자의 기여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산업 인력 부족, 공익적 효과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됨
NIW 대상자 예시
🔹 획기적 연구나 혁신을 수행하는 STEM 전문가
🔹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가·비즈니스 리더
🔹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 또는 공공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 전문가
🔹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학계·교육계 전문가
🔹 국가 안보, 인프라,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 전문가
NIW 신청 절차
Step 1: 증거 준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포괄적인 자료 준비
Step 2: I-140 신청서 제출 (이민 청원서)
신청자가 직접 USCIS에 제출 (고용주 스폰서·PERM 불필요)
Step 3: 신분 조정(미국 내) 또는 영사 절차(해외)
미국 내 → I-485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
해외 체류 → 영사 절차를 통해 이민 비자 발급
NIW 처리 기간
일반 처리(Standard Processing): 약 8–18개월 (서비스 센터별 상이)
프리미엄 처리(Premium Processing, 2023년 도입): 45일 내 결정
NIW의 도전 과제 및 고려사항
❌ 엄격한 자격 요건 → 국익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 필요
❌ 주관적 판단 요소 → 심사관 재량이 크므로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 필수
❌ 국가별 비자 적체 → 인도·중국 신청자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NIW 신청 적합 여부
자신이 NIW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NIW 자격 평가 설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NIW Qualification Assessment Form
NI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National Interest Waiver(NIW)**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경로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NIW는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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