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 제임스 홍 변호사 | 이민법 형사법 개인상해 교통사고

LA 이민법 변호사 - 비이민 비자

제임스 홍 이민 변호사

포괄적 안내: 비이민 비자 (Comprehensive Guide to Non-Immigrant Visas)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비즈니스, 관광, 취업, 학업, 문화 교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비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 카테고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신청자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활동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 비자 (Visitor Visas – B1/B2)

B-1 비자: 비즈니스 활동 (회의, 컨퍼런스 등) 가능. 단, 임금 노동은 불가. B-2 비자: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단기 교육 과정. B-1/B-2 복합 비자: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 모두 가능. 👉신청자는 일시적 체류 목적, 재정적 능력, 본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학 및 교환 방문 비자 (Student & Exchange Visitor Visas)

F-1 비자: 대학/대학원 학생. OPT(실습 훈련) 가능. M-1 비자: 직업·기술 교육 학생. J-1 비자: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 (일부는 2년 모국 거주 요건 필요). 👉 모든 학생 비자는 SEVIS 등록과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취업 및 고용 기반 비자 (Work & Employment-Based Visas)

H-1B 비자: 전문직 종사자. L-1 비자: 다국적 기업 간 전근 직원. O-1 비자: 과학·예술·비즈니스·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자. TN 비자 / E-3 비자: 각각 캐나다, 멕시코, 호주 국적자 대상. 👉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십과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투자 및 비즈니스 비자 (Investment & Business Visas)

E-2 투자자 비자: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 E-1 무역 비자: 미국과 상당한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 직접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투자·무역 활동을 통해 미국 거주 및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 및 문화 교류 비자 (Religious & Cultural Exchange Visas)

R-1 비자: 종교 종사자 (최대 5년 연장 가능). P-1/P-3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연예인, 문화 공연자. 👉 신청자는 관련 기관 소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 목적 비자 (Special Purpose Visas)

U 비자: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에 협조한 경우.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V 비자: 영주권 신청 대기 중인 배우자 및 자녀. 👉 특히 U·T 비자는 일정 기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단기 체류와 특정 목적 활동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즈니스, 학업, 취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비자 요건과 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for Non-Immigrant Visas)

1️⃣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SEVIS 등록 (F-1, J-1 비자 대상)
3️⃣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4️⃣ 미국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예약 및 참석
5️⃣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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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문자 비자 (B-1 Visa)

B-1 비즈니스 방문자 비자는 단기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미국 내 고용이나 임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B-1 비자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 자격 요건 및 조건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임시 방문 목적 (Temporary Visit Intent):

  • 신청자는 자국 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마친 후 귀국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회의 참석

    • 계약 협상

    • 학술대회, 세미나 참여

    • 기타 단기적인 비즈니스 활동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발급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기간만 허용되며,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 비즈니스 활동이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임시 방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B-1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Required Documents)

고용주 확인서 (Letter from Employer):

  • 출장 목적, 수행할 구체적 비즈니스 활동, 체류 기간 등을 설명하는 고용주 또는 회사의 상세 서신이 필요합니다.

여행 일정표 (Itinerary):

  • 출장 일정,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상세 일정표

  • 출장 경비가 회사에서 부담됨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보충 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 출장 관련 문서, 고용주 정보, 자국과의 강한 연고(귀국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1. DS-160 작성 – 미국 비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인터뷰 예약 –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의무 절차)

  3. 서류 제출 – 인터뷰 시 관련 서류 제출 및 임시 방문 목적 설명


🚫 금지된 활동 (Prohibited Activities)

B-1 비자 소지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내에서 고용되거나 임금을 받는 활동

  • 영구적인 사업 설립 또는 미국 내 고용인으로 근무

👉 B-1 비자는 오직 임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한정됩니다.


❌ 비자 거절 및 재신청 (Visa Denial and Reapplication)

  • B-1 비자가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영사관의 우려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귀국 의사와 임시 체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B-1 비자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 신청자는 임시 방문 목적귀국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 미국 내 취업이나 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회의, 협상, 컨퍼런스 등 비즈니스 관련 사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B-2 관광 비자 (The B-2 Tourist Visa)

B-2 관광 비자는 여행, 관광, 의료 치료, 가족·친지 방문, 단기 비학위 과정 수강, 아마추어 예술·공연 행사 참가비이민 목적의 단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또한 유학(F-1)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미국을 미리 방문하고자 하는 예비 학생도 포함됩니다.

B-2 비자는 다른 일부 비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 이민국(INS) 사전 승인 없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단, 동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별도로 B-2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2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B-2 Visa Applicants)

1️⃣ 명확하고 임시적인 체류 목적 (Specific and Temporary Purpose of Stay)

  •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등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을 증명해야 함

  • 체류 목적, 계획된 활동, 여행 일정이 포함된 상세한 여행 일정표 필요

2️⃣ 미국 내 취업 금지 (No Employment in the U.S.)

  • B-2 비자는 철저히 여행 및 여가 목적 전용

  • 체류 중 임금 노동 또는 취업 활동 불가

3️⃣ 모국과의 강한 연고 증명 (Strong Ties to Home Country)

  • 귀국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 고용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 부동산 소유 증명 등 본국과의 강한 유대 입증 자료 필요

4️⃣ 해외 거주지 유지 의사 (No Intention to Abandon Residence)

  •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 등 해외 거주지 관련 서류 제출


B-2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Required Documents for B-2 Visa Application)

  • 여행 일정표 (Trip Itinerary): 방문 목적·활동·일정을 상세히 기재

  • 재정 능력 증명 (Proof of Financial Ability): 은행 잔고 증명, 후원자 진술서, 초청장 등

  • 본국과의 연고 증빙 (Evidence of Strong Ties): 고용 확인서, 가족 서류, 부동산 소유 증명 등

  •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해당 시): 치료 목적일 경우, 진단서와 미국 내 치료 계획서 제출


체류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체류 허용

  • 실제 체류 기간은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이 결정

  • 활동 목적이 더 오래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 가능, 단 승인 여부는 이민 당국의 재량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B-2 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여가 활동 등 비취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

  • 신청자는 임시 체류 의도와 본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함

  • 미국 내 고용·임금 활동은 철저히 금지

  •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 가능,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

👉 B-2 비자는 단기 관광,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으로 미국을 찾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1 조약 무역상 비자 (E-1 Treaty Trader Visa)

E-1 비자는 미국과 신청인의 모국(조약 체결국) 간에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 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무역 품목에는 상품, 서비스,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무역은 미국과 해당 조약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려면:

  • 미국과 신청인의 모국이 유효한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 해당 무역 회사의 최소 50% 이상이 조약국 국민 소유여야 합니다.

  • 비자는 소유주, 경영자, 임원, 또는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s) 에게 발급될 수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the E-1 Treaty Trader Visa)

📌 1.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Active and Ongoing Trade)

  • 회사는 실제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에 관여해야 하며,

  • 단발성 거래가 아닌 의미 있고 지속적인 무역 활동을 수행해야 함.

📌 2. 사전 무역 관계 입증 (Pre-Existing Trade Relationship)

  • 미국과 외국 기업 간에 이미 성립된 무역 관계가 있어야 함.

  •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 기록 등 현재 및 과거 거래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3. 상당한 무역량 (Substantial Trade Volume)

  • 법적으로 특정 최소 금액은 없으나,

  • 무역 규모가 회사 운영 및 신청인의 체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함.

📌 4.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과 (Over 50% of Trade Volume with the U.S.)

  • 전체 무역의 최소 5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져야 함.

  • 매출 비율 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 비중을 입증해야 함.

📌 5. 소유권 및 회사 지배 구조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Company)

  • 회사는 조약국 국민이 최소 50% 이상 소유해야 함.

  • 주요 경영진 및 필수 직원도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함.


비자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of the E-1 Visa)

  • E-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발급됩니다.

  • 무역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계속적인 체류가 허용됩니다.


동반 가족 (Spouses and Children)

  •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동반 비자(Dependent Visa) 신청 가능.

  •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 허가(Work Authorization) 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E-1 무역상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소유주, 경영자, 또는 필수 직원에게 적합하며, 지속적이고 상당한 무역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동반 혜택도 제공됩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 (E-2 Treaty Investor Visa)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투자 중인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설립한 기업의 임원, 관리자, 혹은 핵심 기술직 종사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E-2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E-2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2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1️⃣ 적극적인 투자 (Active Investment)

  • 투자금은 실제로 사업 운영과 성장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거나 수동적으로 자산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충분한 투자 규모 (Substantial Investment)

  •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원활히 가능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최소 약 10만 달러 이상이 실질적 투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자 금액은 사업의 성격·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한계성 투자 (Non-Marginal Investment)

  • 사업이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생활비만 충당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 고용 창출 가능성이나 경제적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미국 체류 종료 후 출국 의사 (Intent to Depart the U.S.)

  • 다른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신청자는 비자 만료 후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5️⃣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 (Control and Management)

  •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 보통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 실제 경영과 일상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자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발급됩니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동반 가족 혜택 (Family Members of E-2 Visa Holders)

  •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 허가(EAD)**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은 학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E-2 비자는 가족 단위로 미국에 정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 요약: E-2 비자는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로,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도 취업·학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F-1 학생 비자 (Visas for Students)

F-1 학생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 미국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풀타임(full-time) 학업을 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진정한 학업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1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the F-1 Student Visa)

1️⃣ 정규 학업 과정 등록 (Full Course of Study)

  • 대학원 과정 (석사·박사)

  • 학부 과정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 비직업(post-secondary non-vocational) 교육 과정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 초·중·고등학교 학업

2️⃣ 교육기관 승인 (Institution Approval)

  • 입학할 학교는 반드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인증을 받은 미국 정부 승인 기관이어야 함.

3️⃣ 영어 능력 요건 (English Proficiency)

  • 영어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 증명 필요

  • 부족할 경우 미국 내 어학 연수 과정 등록 가능

4️⃣ 학업 종료 후 귀국 의사 (Intention to Leave the U.S.)

  • 학업을 마친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5️⃣ 재정 능력 증명 (Financial Support)

  • 학비, 생활비, 체류 비용 등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불법 취업에 의존해서는 안 됨.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 I-20 서류 (Form I-20)

  • 학생은 입학 승인 후 학교에서 발급하는 I-20A-B Form을 받아야 함.

🛂 비자 신청 (Visa Processing)

  • 해외 거주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F-1 비자 신청

  •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가능


📌 동반 가족 (Family Members of F-1 Visa Holders)

  •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F-2 비자로 동반 가능

  • 단, F-2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 학업은 일부 허용됨


📌 취업 및 실습 (Employment and Practical Training)

💼 교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 취업 가능

🏢 교과과정 실습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전공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인턴십, 실습 근무 가능

🎓 선택적 실습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학업을 마친 뒤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 취업 가능

  • STEM(이공계) 전공자는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 총 36개월 OPT 가능

  • 단,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생은 OPT 신청 불가

  • 학위별로 OPT는 한 번만 허용됨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F-1 비자는 풀타임 학업 목적의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미국 학생 비자

  • SEVIS 인증 학교 입학, 영어 능력,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함

  • 일부 교내 취업·실습(CPT/OPT) 가능하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동반 가족은 F-2 비자로 체류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

  • 학업 종료 후 신분 유지 및 귀국 의사가 중요

👉 F-1 학생 비자는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반드시 비자 요건과 체류 규정을 지켜야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H-1B 전문직 비자 (Visas for Professionals)

H-1B 비자는 특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s)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취업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되며, 최대 6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술, 공학, 의학, 경영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H-1B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1️⃣ 특수 전문직 요건 (Specialty Occupation)

  • 해당 직무는 반드시 **특수 분야 학위(학사 이상)**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직종:

    • 엔지니어

    • 의사

    • 교수

    • 회계사

    • 소프트웨어 개발자

2️⃣ 근로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the Worker)

  • 지원자는 관련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

    • 미국 학사 학위 이상

    • 외국 학위 중 동등성 인정되는 학위

    • 학력과 경력의 조합 → 전문 경력 3년 = 정규 학업 1년으로 환산 가능

  • 필요 시, 경력 증명서·전문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 요건 (Prevailing Wage Requirement)

  •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직종의 미국 내 평균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미국 근로자 보호 (No Adverse Effect on U.S. Workers)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고용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고용주가 실제로 인력 수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의무 (Employer’s Obligations)

  • 사업 안정성 증명: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 등으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함.

  • 직무의 전문성 증명: 해당 직무가 전문직임을 보여야 하며,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계 보고서, 학술 자료

    • 전문가의 진술서(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증명)

    • 회사의 기존 채용 기준


📌 고용인의 자격 (Employee’s Qualifications)

  • 최소 학사 학위 이상 필요

  • 학위가 없는 경우, **실무 경력(3년 = 학업 1년)**으로 대체 가능


📌 고용 변경 및 복수 고용 (Changing or Adding Employers)

  • 고용 변경: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으나, 새로운 H-1B 청원이 필요함. (비자 상태 유지 시 해외 재발급 불필요)

  • 복수 고용: 동시에 여러 고용주 밑에서 근무 가능하지만, 각 고용주마다 별도 H-1B 청원이 필요함.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 최초 3년간 승인, 이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총 6년 체류 가능

  • 6년 이후에는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신분 변경 필요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 직종 종사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 신청자는 학위·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주는 임금·근로 조건 보호 의무를 가짐

  • 총 6년간 체류 가능, 고용 변경이나 복수 고용은 가능하지만 별도 청원 필수

  • 미국 기업은 이를 통해 전문 인재 확보, 외국인은 경력과 이민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J-1 교환방문자 비자 (Exchange Visitor Visa)

J-1 비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교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교육, 연구, 의학, 비즈니스,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미국과 타국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J-1 비자 자격 요건 (Eligibility Criteria)

1️⃣ 해외 거주 요건 (Residency Requirement)

  • 신청자는 반드시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이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2️⃣ 진정한 참가자 요건 (Bona Fide Participant)

  • 신청자는 학생, 학자, 교사, 교수, 연구 보조원, 전문가, 특별 기술 보유자 등 전문 지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 또는 지정된 기관(예: 미국정보처 USIA)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요건 (Program Participation)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 강의, 강연, 연구, 학업, 연수

  • 컨설팅, 전문 기술 시연, 관찰

  • 특별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활동

모든 활동은 반드시 공식 승인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 J-1 비자 주요 카테고리 (Types of J-1 Visa Categories)

  • 학생 (Students): 초·중·고등학교부터 박사후(Postdoc) 과정까지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 참여

  • 단기 연구자 및 교수 (Short-Term Scholars, Research Scholars, Professors): 단기 강의, 연구, 학문 교류

  • 연수생 (Trainees): 국무부 승인 직업 연수 프로그램 참여

  • 교사 (Teachers): 미국의 정규 학교에서 교육 활동

  • 전문가/특수기술자 (Experts & Specialists):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문·기술 시연

  • 의사 (Physicians): 승인된 의학 연수 프로그램 참여

  • 정부 초청 방문객 (Government Visitors): 정부 관련 교류 프로그램 참여

  • 캠프 지도자 (Camp Counselors): 최대 4개월간 여름 캠프에서 지도자 활동

  • 특수교육 교환 방문자 (Special Education Visitors): 특수교육 분야 교류


📌 2년 본국 체류 의무 (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하는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있으면, 2년을 채우기 전에는:

  • H, L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 변경 불가

  •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불가

  • 이민 비자 신청 불가

해당 요건은 보통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본국 발전에 중요한 분야(의학, 교육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예외 및 면제 (Exceptions & Waivers)

아래와 같은 경우 2년 의무 체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국 귀환 시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본국 정부에서 이의 없음(No Objection) 성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미국 내 정부 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J-1 비자는 교육, 연구, 연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비자

  • 일부 신청자는 2년 본국 체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영주권이나 비자 변경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특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J-1 프로그램은 국제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L-1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 Visa)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본사, 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로 전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핵심 전문지식이나 관리 능력을 가진 직원을 해외 사무소에서 미국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L-1A 비자는 EB-1 다국적 관리자/임원 영주권과 연결되어 있어 영주권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L-1 비자 요건 (Requirements)

1️⃣ 고용 경력 (Employment History)

  • 신청자는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자회사·계열사 등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관계 (Company Relationship)

  • 해외 기업과 미국 내 고용주가 공동 소유권(majority ownership) 또는 동일한 개인/법인의 공동 관리(control) 하에 있어야 합니다.

3️⃣ 직책 및 역할 (Position and Role)

  • 미국에서의 근무가 임원(Executive), 관리자(Manager),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Specialized Knowledge) 직무여야 합니다.


📌 L-1 비자의 종류 (Types of L-1 Visas)

🔹 L-1A (임원 및 관리자 – Executives and Managers)

  • 기업 내에서 임원급 또는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원

  • 체류 기간: 최대 7년

🔹 L-1B (전문지식 보유자 –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s)

  • 회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

  • 체류 기간: 최대 5년


📌 신규 사무소 규정 (New Office Rule)

  • 미국 내 신규 사무소 설립을 위해 파견되는 경우, 최초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 이후 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임원직 또는 전문지식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EB-1 다국적 관리자/임원 영주권 (EB-1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Green Card)

  • L-1A 비자와 밀접하게 연계된 영주권 카테고리

  • 요건: 임원·관리직 수행 증거, 회사 조직도 및 운영 증빙

  • 추가 요건: 미국 내 기업이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함

  • 장점: 다른 고용기반 영주권과 달리 노동인증(PERM) 절차가 필요 없음 → 더 빠른 영주권 획득 가능


📌 L-1 비자의 주요 혜택 (Key Benefits)

  • 영주권 경로 제공: L-1A는 EB-1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가능 → PERM 절차 생략

  • 가족 동반 가능: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L-2 비자로 동반 가능,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허가 신청 가능

  • 이중 의도(Dual Intent): L-1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되어, 체류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요약

  •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직원이 미국 지사·자회사·계열사로 전근할 수 있는 비자

  • L-1A: 임원/관리직 (최대 7년) → EB-1 영주권과 연결

  • L-1B: 전문지식 보유자 (최대 5년)

  • 신규 사무소 파견 시 최초 1년 제한

  • 가족 동반 및 취업 가능, 영주권 전환 경로 존재

👉 L-1 비자는 국제 기업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자 중 하나이며, 특히 L-1A는 영주권으로의 빠른 전환 통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O-1 비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

O-1 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의 주요 요건 (Eligibility Criteria)

  •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적 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종사자보다 현저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전문 저널 게재, 업적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분야 (Fields of Eligibility)

    • 예술가 (음악가, 시각예술가, 작가 등)

    • 운동선수 (프로 선수, 코치 등)

    • 과학자 및 연구자

    • 교육자

    • 엔터테이너 (배우, 감독, 프로듀서 등)

    • 비즈니스 전문가


📌 관련 비자 종류

  • O-2 비자 (지원 인력)

    • 예술 또는 체육 분야 O-1 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필수 인력이 해당됩니다.

  • O-3 비자 (가족 동반)

    •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 청원인(Petition Requirement)

    • O-1 신청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가 대신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수상 내역, 학술 저작물, 언론 보도, 전문가 추천서 등 신청자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 최초 승인 기간은 최대 3년, 해당 프로젝트나 행사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동일 활동을 지속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입출국 규정 (Entry & Exit)

    • 승인된 활동 시작일 기준 최대 10일 전 입국 가능, 종료 후 최대 10일 체류 가능

  • 행사/프로젝트 기반 제한 (Event-based Limitation)

    • O-1 비자는 특정 프로젝트나 행사에 묶여 있으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O-1 비자의 장점 (Benefits)

  • 유연한 연장 (Flexibility in Extension)

    •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프로젝트에도 적합

  • 가족 동반 (Family Support)

    • 배우자와 자녀가 O-3 비자로 동반 가능, 배우자는 별도 취업허가(EAD)를 통해 미국 내 취업 가능

  • 고도의 전문성 인정

    •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경제 기여

    • 미국의 문화·학문·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요약

O-1 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 과학자, 연구자, 운동선수, 기업가 등이 미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최초 3년 체류 가능, 이후 1년 단위 무제한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및 배우자의 취업 가능

  • 단, 특정 행사/프로젝트에 묶이는 제약 존재

👉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라면, O-1 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이 됩니다.

P-1 비자: 예술가, 운동선수, 엔터테이너를 위한 비자

P-1 비자는 예술, 체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또는 그룹이 미국에서 특정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주요 요건 (Eligibility Criteria)

  • P-1A (운동선수)

    • 국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운동선수에게 해당합니다.

    • 미국에 입국 목적은 특정 스포츠 대회 참가여야 합니다.

  • P-1B (공연 단체)

    •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공연 단체에 적용됩니다.

    • 미국 내 공연, 투어, 이벤트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 듀얼 인텐트 (Dual Intent)

  • P-1 비자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로 간주됩니다.

  • 즉, 임시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장기간 체류나 영주권 전환을 희망하는 예술가·운동선수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인력 포함 (Support Staff)

  • 주 신청자인 선수나 공연 그룹에 필수적인 지원 인력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은 공연이나 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미국 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 운동선수(P-1A): 참가하는 경기 또는 대회의 기간 동안 체류 가능

  • 공연 단체(P-1B): 투어나 공연 일정 등 해당 이벤트를 마칠 때까지 체류 가능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 신청자는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상 경력, 경기 기록, 언론 보도 등

  •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동반 (Family Members)

  • P-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P-4 비자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단, P-4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P 비자 유형 (Types of P Visas)

  • P-1A: 개별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 팀

  • P-1B: 공연 단체

  •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엔터테이너

  • P-3: 문화적 공연이나 전통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엔터테이너


✅ 요약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 운동선수, 공연 단체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공연이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지원 인력 포함 가능

  • 체류 기간은 행사/대회 일정에 따라 부여

  •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듀얼 인텐트 성격 보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와 단체에 가장 적합한 단기 활동 비자입니다.

R-1 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

R-1 비자는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정 종교 교단에 속한 목회자, 종교 교육자, 상담가, 예배 담당자 등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 자격 요건 (Eligibility Criteria)

  • 종교 단체 가입 요건

    • 신청자는 R-1 비자 신청 직전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 교단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 체류 목적
    신청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목회자 역할: 종교 교단의 목회자로 활동

    • 전문 종교 역할: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종교적 직책 (예: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가 등)

    • 종교 직업 역할: 전통적 종교 기능에 해당하는 직무 (예: 예배 담당자, 종교 강사, 성가대 지휘자, 교리 교사, 종교 방송인 등)


📌 비자 기간 및 연장 (Visa Duration and Extensions)

  • 초기 발급: 3년간 체류 가능

  • 연장 가능: 추가 2년 연장 가능

  • 총 체류 가능 기간: 최대 5년

  • 5년 체류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 다시 R-1 비자 신청 가능


📌 고용주 요건 (Employer Requirements)

  • 반드시 비영리 종교 단체 소속이어야 함

  • 해당 단체는 미국 세법상 501(c)(3) 비영리 단체로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고용주는 종교 종사자가 풀타임(full-time) 종교 직무에 종사하며, 그 역할이 단체의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함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1. 비영리 종교 단체가 USCIS에 청원서 제출 (R-1 비자 스폰서)

  2. 종교 종사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해외 신청 시)

  3. USCIS 및 영사 심사 후 비자 승인


📌 가족 동반 (Family Members)

  •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R-2 비자로 동반 가능

  • R-2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 불가

  • 다만,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학업은 가능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R-1 비자는 비영리 종교 단체 종사자를 위한 비자

  • 신청 전 최소 2년간 종교 교단 회원이어야 함

  • 초기 3년 체류, 연장 시 최대 5년 체류 가능

  • 5년 체류 후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신청 가능

  • 가족은 R-2 비자로 동반 가능하나, 취업은 불가

👉 R-1 비자는 미국 종교 단체가 해외 종교 종사자를 초청해 사역이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vs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비교

구분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이민 비자 (Immigrant Visa)
목적 (Purpose)일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 (업무, 유학, 관광 등)미국 영주권 취득 및 영구 거주
체류 기간 (Duration)제한된 기간 (필요 시 연장 가능)영주권 취득 후 무기한 체류 가능
영주권 경로 (Green Card Pathway)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취업 비자는 영주권 전환 가능)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연결
신청 절차 (Process)DS-160 작성 및 미국 대사관·영사관 인터뷰청원 기반 (I-130, I-140 등 제출)
대표 사례 (Examples)B1/B2 관광·상용, F-1 유학, H-1B 전문직, L-1 주재원, O-1 특기자, E-2 투자비자EB-1, EB-2, EB-3 취업이민, 가족초청 영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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