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변호사 - 비이민 비자
제임스 홍 이민 변호사
포괄적 안내: 비이민 비자 (Comprehensive Guide to Non-Immigrant Visas)
비이민 비자는 특정 목적(비즈니스, 관광, 취업, 학업, 문화 교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비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각 비자 카테고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신청자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활동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 비자 (Visitor Visas – B1/B2)
B-1 비자: 비즈니스 활동 (회의, 컨퍼런스 등) 가능. 단, 임금 노동은 불가. B-2 비자: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단기 교육 과정. B-1/B-2 복합 비자: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 모두 가능. 👉신청자는 일시적 체류 목적, 재정적 능력, 본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학 및 교환 방문 비자 (Student & Exchange Visitor Visas)
F-1 비자: 대학/대학원 학생. OPT(실습 훈련) 가능. M-1 비자: 직업·기술 교육 학생. J-1 비자: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 (일부는 2년 모국 거주 요건 필요). 👉 모든 학생 비자는 SEVIS 등록과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취업 및 고용 기반 비자 (Work & Employment-Based Visas)
H-1B 비자: 전문직 종사자. L-1 비자: 다국적 기업 간 전근 직원. O-1 비자: 과학·예술·비즈니스·스포츠 등에서 탁월한 능력 소유자. TN 비자 / E-3 비자: 각각 캐나다, 멕시코, 호주 국적자 대상. 👉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십과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투자 및 비즈니스 비자 (Investment & Business Visas)
E-2 투자자 비자: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 E-1 무역 비자: 미국과 상당한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 직접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투자·무역 활동을 통해 미국 거주 및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 및 문화 교류 비자 (Religious & Cultural Exchange Visas)
R-1 비자: 종교 종사자 (최대 5년 연장 가능). P-1/P-3 비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연예인, 문화 공연자. 👉 신청자는 관련 기관 소속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 목적 비자 (Special Purpose Visas)
U 비자: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에 협조한 경우.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V 비자: 영주권 신청 대기 중인 배우자 및 자녀. 👉 특히 U·T 비자는 일정 기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단기 체류와 특정 목적 활동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즈니스, 학업, 취업,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비자 요건과 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for Non-Immigrant Visas)
1️⃣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SEVIS 등록 (F-1, J-1 비자 대상)
3️⃣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4️⃣ 미국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예약 및 참석
5️⃣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 각 비이민 비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희 로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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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문자 비자 (B-1 Visa)
B-1 비즈니스 방문자 비자는 단기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미국 내 고용이나 임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B-1 비자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 자격 요건 및 조건 (Eligibility and Requirements)
임시 방문 목적 (Temporary Visit Intent):
신청자는 자국 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마친 후 귀국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회의 참석
계약 협상
학술대회, 세미나 참여
기타 단기적인 비즈니스 활동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B-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발급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기간만 허용되며,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비즈니스 활동이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임시 방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B-1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Required Documents)
고용주 확인서 (Letter from Employer):
출장 목적, 수행할 구체적 비즈니스 활동, 체류 기간 등을 설명하는 고용주 또는 회사의 상세 서신이 필요합니다.
여행 일정표 (Itinerary):
출장 일정,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한 상세 일정표
출장 경비가 회사에서 부담됨을 확인하는 내용 포함
보충 서류 (Supporting Documentation):
출장 관련 문서, 고용주 정보, 자국과의 강한 연고(귀국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DS-160 작성 – 미국 비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인터뷰 예약 – 가까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예약 (의무 절차)
서류 제출 – 인터뷰 시 관련 서류 제출 및 임시 방문 목적 설명
🚫 금지된 활동 (Prohibited Activities)
B-1 비자 소지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고용되거나 임금을 받는 활동
영구적인 사업 설립 또는 미국 내 고용인으로 근무
👉 B-1 비자는 오직 임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한정됩니다.
❌ 비자 거절 및 재신청 (Visa Denial and Reapplication)
B-1 비자가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검토하고 영사관의 우려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귀국 의사와 임시 체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B-1 비자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임시 방문 목적과 귀국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미국 내 취업이나 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회의, 협상, 컨퍼런스 등 비즈니스 관련 사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B-2 관광 비자 (The B-2 Tourist Visa)
B-2 관광 비자는 여행, 관광, 의료 치료, 가족·친지 방문, 단기 비학위 과정 수강, 아마추어 예술·공연 행사 참가 등 비이민 목적의 단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또한 유학(F-1)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미국을 미리 방문하고자 하는 예비 학생도 포함됩니다.
B-2 비자는 다른 일부 비이민 비자와 달리 미국 이민국(INS) 사전 승인 없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단, 동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별도로 B-2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2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B-2 Visa Applicants)
1️⃣ 명확하고 임시적인 체류 목적 (Specific and Temporary Purpose of Stay)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등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을 증명해야 함
체류 목적, 계획된 활동, 여행 일정이 포함된 상세한 여행 일정표 필요
2️⃣ 미국 내 취업 금지 (No Employment in the U.S.)
B-2 비자는 철저히 여행 및 여가 목적 전용
체류 중 임금 노동 또는 취업 활동 불가
3️⃣ 모국과의 강한 연고 증명 (Strong Ties to Home Country)
귀국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고용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 부동산 소유 증명 등 본국과의 강한 유대 입증 자료 필요
4️⃣ 해외 거주지 유지 의사 (No Intention to Abandon Residence)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 등 해외 거주지 관련 서류 제출
B-2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Required Documents for B-2 Visa Application)
여행 일정표 (Trip Itinerary): 방문 목적·활동·일정을 상세히 기재
재정 능력 증명 (Proof of Financial Ability): 은행 잔고 증명, 후원자 진술서, 초청장 등
본국과의 연고 증빙 (Evidence of Strong Ties): 고용 확인서, 가족 서류, 부동산 소유 증명 등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해당 시): 치료 목적일 경우, 진단서와 미국 내 치료 계획서 제출
체류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체류 허용
실제 체류 기간은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이 결정
활동 목적이 더 오래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 가능, 단 승인 여부는 이민 당국의 재량
핵심 요약 (Key Takeaways)
B-2 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여가 활동 등 비취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
신청자는 임시 체류 의도와 본국 귀환 의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함
미국 내 고용·임금 활동은 철저히 금지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 가능,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
👉 B-2 비자는 단기 관광,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으로 미국을 찾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1 조약 무역상 비자 (E-1 Treaty Trader Visa)
E-1 비자는 미국과 신청인의 모국(조약 체결국) 간에 상당한 무역(Substantial Trade) 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무역 품목에는 상품, 서비스,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무역은 미국과 해당 조약국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E-1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과 신청인의 모국이 유효한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무역 회사의 최소 50% 이상이 조약국 국민 소유여야 합니다.
비자는 소유주, 경영자, 임원, 또는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s) 에게 발급될 수 있으며, 이들은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the E-1 Treaty Trader Visa)
📌 1.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Active and Ongoing Trade)
회사는 실제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에 관여해야 하며,
단발성 거래가 아닌 의미 있고 지속적인 무역 활동을 수행해야 함.
📌 2. 사전 무역 관계 입증 (Pre-Existing Trade Relationship)
미국과 외국 기업 간에 이미 성립된 무역 관계가 있어야 함.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 기록 등 현재 및 과거 거래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3. 상당한 무역량 (Substantial Trade Volume)
법적으로 특정 최소 금액은 없으나,
무역 규모가 회사 운영 및 신청인의 체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함.
📌 4.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과 (Over 50% of Trade Volume with the U.S.)
전체 무역의 최소 5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져야 함.
매출 비율 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 비중을 입증해야 함.
📌 5. 소유권 및 회사 지배 구조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Company)
회사는 조약국 국민이 최소 50% 이상 소유해야 함.
주요 경영진 및 필수 직원도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함.
비자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of the E-1 Visa)
E-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발급됩니다.
무역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계속적인 체류가 허용됩니다.
동반 가족 (Spouses and Children)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비자(Dependent Visa) 신청 가능.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 허가(Work Authorization) 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E-1 무역상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간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소유주, 경영자, 또는 필수 직원에게 적합하며, 지속적이고 상당한 무역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동반 혜택도 제공됩니다.
E-2 조약 투자자 비자 (E-2 Treaty Investor Visa)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거나 투자 중인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설립한 기업의 임원, 관리자, 혹은 핵심 기술직 종사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E-2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E-2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2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1️⃣ 적극적인 투자 (Active Investment)
투자금은 실제로 사업 운영과 성장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거나 수동적으로 자산을 맡기는 형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충분한 투자 규모 (Substantial Investment)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원활히 가능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최소 약 10만 달러 이상이 실질적 투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금액은 사업의 성격·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한계성 투자 (Non-Marginal Investment)
사업이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생활비만 충당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 창출 가능성이나 경제적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미국 체류 종료 후 출국 의사 (Intent to Depart the U.S.)
다른 비이민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신청자는 비자 만료 후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5️⃣ 사업 운영에 대한 통제권 (Control and Management)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경영과 일상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자 기간 및 연장 (Duration and Extensions)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발급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동반 가족 혜택 (Family Members of E-2 Visa Holders)
투자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 허가(EAD)**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E-2 비자는 가족 단위로 미국에 정착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 요약: E-2 비자는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로,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도 취업·학업 혜택이 주어집니다.
F-1 학생 비자 (Visas for Students)
F-1 학생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 미국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풀타임(full-time) 학업을 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진정한 학업 목적을 증명해야 하며, 학업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F-1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for the F-1 Student Visa)
1️⃣ 정규 학업 과정 등록 (Full Course of Study)
대학원 과정 (석사·박사)
학부 과정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비직업(post-secondary non-vocational) 교육 과정 (한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업
2️⃣ 교육기관 승인 (Institution Approval)
입학할 학교는 반드시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인증을 받은 미국 정부 승인 기관이어야 함.
3️⃣ 영어 능력 요건 (English Proficiency)
영어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 증명 필요
부족할 경우 미국 내 어학 연수 과정 등록 가능
4️⃣ 학업 종료 후 귀국 의사 (Intention to Leave the U.S.)
학업을 마친 뒤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5️⃣ 재정 능력 증명 (Financial Support)
학비, 생활비, 체류 비용 등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불법 취업에 의존해서는 안 됨.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 I-20 서류 (Form I-20)
학생은 입학 승인 후 학교에서 발급하는 I-20A-B Form을 받아야 함.
🛂 비자 신청 (Visa Processing)
해외 거주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F-1 비자 신청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가능
📌 동반 가족 (Family Members of F-1 Visa Holders)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F-2 비자로 동반 가능
단, F-2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 학업은 일부 허용됨
📌 취업 및 실습 (Employment and Practical Training)
💼 교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 취업 가능
🏢 교과과정 실습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전공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는 인턴십, 실습 근무 가능
🎓 선택적 실습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업을 마친 뒤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 취업 가능
STEM(이공계) 전공자는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 총 36개월 OPT 가능
단,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생은 OPT 신청 불가
학위별로 OPT는 한 번만 허용됨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F-1 비자는 풀타임 학업 목적의 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미국 학생 비자
SEVIS 인증 학교 입학, 영어 능력,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함
일부 교내 취업·실습(CPT/OPT) 가능하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동반 가족은 F-2 비자로 체류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
학업 종료 후 신분 유지 및 귀국 의사가 중요
👉 F-1 학생 비자는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반드시 비자 요건과 체류 규정을 지켜야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H-1B 전문직 비자 (Visas for Professionals)
H-1B 비자는 특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s)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취업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되며, 최대 6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술, 공학, 의학, 경영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H-1B 비자 주요 요건 (Key Requirements)
1️⃣ 특수 전문직 요건 (Specialty Occupation)
해당 직무는 반드시 **특수 분야 학위(학사 이상)**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종:
엔지니어
의사
교수
회계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2️⃣ 근로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the Worker)
지원자는 관련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
미국 학사 학위 이상
외국 학위 중 동등성 인정되는 학위
학력과 경력의 조합 → 전문 경력 3년 = 정규 학업 1년으로 환산 가능
필요 시, 경력 증명서·전문 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임금 요건 (Prevailing Wage Requirement)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직종의 미국 내 평균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미국 근로자 보호 (No Adverse Effect on U.S. Workers)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고용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실제로 인력 수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의무 (Employer’s Obligations)
사업 안정성 증명: 세금 신고서, 급여 기록 등으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함.
직무의 전문성 증명: 해당 직무가 전문직임을 보여야 하며,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보고서, 학술 자료
전문가의 진술서(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증명)
회사의 기존 채용 기준
📌 고용인의 자격 (Employee’s Qualifications)
최소 학사 학위 이상 필요
학위가 없는 경우, **실무 경력(3년 = 학업 1년)**으로 대체 가능
📌 고용 변경 및 복수 고용 (Changing or Adding Employers)
고용 변경: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으나, 새로운 H-1B 청원이 필요함. (비자 상태 유지 시 해외 재발급 불필요)
복수 고용: 동시에 여러 고용주 밑에서 근무 가능하지만, 각 고용주마다 별도 H-1B 청원이 필요함.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최초 3년간 승인, 이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총 6년 체류 가능
6년 이후에는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신분 변경 필요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 직종 종사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신청자는 학위·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주는 임금·근로 조건 보호 의무를 가짐
총 6년간 체류 가능, 고용 변경이나 복수 고용은 가능하지만 별도 청원 필수
미국 기업은 이를 통해 전문 인재 확보, 외국인은 경력과 이민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J-1 교환방문자 비자 (Exchange Visitor Visa)
J-1 비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교육·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교육, 연구, 의학, 비즈니스,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미국과 타국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 J-1 비자 자격 요건 (Eligibility Criteria)
1️⃣ 해외 거주 요건 (Residency Requirement)
신청자는 반드시 해외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2️⃣ 진정한 참가자 요건 (Bona Fide Participant)
신청자는 학생, 학자, 교사, 교수, 연구 보조원, 전문가, 특별 기술 보유자 등 전문 지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 또는 지정된 기관(예: 미국정보처 USIA)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요건 (Program Participation)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강의, 강연, 연구, 학업, 연수
컨설팅, 전문 기술 시연, 관찰
특별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활동
모든 활동은 반드시 공식 승인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 J-1 비자 주요 카테고리 (Types of J-1 Visa Categories)
학생 (Students): 초·중·고등학교부터 박사후(Postdoc) 과정까지 다양한 학업 프로그램 참여
단기 연구자 및 교수 (Short-Term Scholars, Research Scholars, Professors): 단기 강의, 연구, 학문 교류
연수생 (Trainees): 국무부 승인 직업 연수 프로그램 참여
교사 (Teachers): 미국의 정규 학교에서 교육 활동
전문가/특수기술자 (Experts & Specialists):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문·기술 시연
의사 (Physicians): 승인된 의학 연수 프로그램 참여
정부 초청 방문객 (Government Visitors): 정부 관련 교류 프로그램 참여
캠프 지도자 (Camp Counselors): 최대 4개월간 여름 캠프에서 지도자 활동
특수교육 교환 방문자 (Special Education Visitors): 특수교육 분야 교류
📌 2년 본국 체류 의무 (Two-Year Home 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일부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에서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하는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이 있으면, 2년을 채우기 전에는:
H, L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 변경 불가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불가
이민 비자 신청 불가
해당 요건은 보통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본국 발전에 중요한 분야(의학, 교육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예외 및 면제 (Exceptions & Waivers)
아래와 같은 경우 2년 의무 체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국 귀환 시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본국 정부에서 이의 없음(No Objection) 성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 내 정부 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J-1 비자는 교육, 연구, 연수,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비자
일부 신청자는 2년 본국 체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영주권이나 비자 변경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특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J-1 프로그램은 국제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함
L-1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 Visa)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본사, 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로 전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핵심 전문지식이나 관리 능력을 가진 직원을 해외 사무소에서 미국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L-1A 비자는 EB-1 다국적 관리자/임원 영주권과 연결되어 있어 영주권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 L-1 비자 요건 (Requirements)
1️⃣ 고용 경력 (Employment History)
신청자는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자회사·계열사 등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관계 (Company Relationship)
해외 기업과 미국 내 고용주가 공동 소유권(majority ownership) 또는 동일한 개인/법인의 공동 관리(control) 하에 있어야 합니다.
3️⃣ 직책 및 역할 (Position and Role)
미국에서의 근무가 임원(Executive), 관리자(Manager),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Specialized Knowledge) 직무여야 합니다.
📌 L-1 비자의 종류 (Types of L-1 Visas)
🔹 L-1A (임원 및 관리자 – Executives and Managers)
기업 내에서 임원급 또는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원
체류 기간: 최대 7년
🔹 L-1B (전문지식 보유자 –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s)
회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
체류 기간: 최대 5년
📌 신규 사무소 규정 (New Office Rule)
미국 내 신규 사무소 설립을 위해 파견되는 경우, 최초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이후 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임원직 또는 전문지식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EB-1 다국적 관리자/임원 영주권 (EB-1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Green Card)
L-1A 비자와 밀접하게 연계된 영주권 카테고리
요건: 임원·관리직 수행 증거, 회사 조직도 및 운영 증빙
추가 요건: 미국 내 기업이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함
장점: 다른 고용기반 영주권과 달리 노동인증(PERM) 절차가 필요 없음 → 더 빠른 영주권 획득 가능
📌 L-1 비자의 주요 혜택 (Key Benefits)
영주권 경로 제공: L-1A는 EB-1 영주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가능 → PERM 절차 생략
가족 동반 가능: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L-2 비자로 동반 가능,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취업허가 신청 가능
이중 의도(Dual Intent): L-1 비자는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되어, 체류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 요약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직원이 미국 지사·자회사·계열사로 전근할 수 있는 비자
L-1A: 임원/관리직 (최대 7년) → EB-1 영주권과 연결
L-1B: 전문지식 보유자 (최대 5년)
신규 사무소 파견 시 최초 1년 제한
가족 동반 및 취업 가능, 영주권 전환 경로 존재
👉 L-1 비자는 국제 기업의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자 중 하나이며, 특히 L-1A는 영주권으로의 빠른 전환 통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O-1 비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비자
O-1 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외국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의 주요 요건 (Eligibility Criteria)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외적 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사자보다 현저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전문 저널 게재, 업적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Fields of Eligibility)
예술가 (음악가, 시각예술가, 작가 등)
운동선수 (프로 선수, 코치 등)
과학자 및 연구자
교육자
엔터테이너 (배우, 감독, 프로듀서 등)
비즈니스 전문가
📌 관련 비자 종류
O-2 비자 (지원 인력)
예술 또는 체육 분야 O-1 비자 소지자를 보조하는 필수 인력이 해당됩니다.
O-3 비자 (가족 동반)
O-1 또는 O-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할 수 있습니다.
📌 O-1 비자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청원인(Petition Requirement)
O-1 신청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에이전트, 또는 스폰서가 대신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수상 내역, 학술 저작물, 언론 보도, 전문가 추천서 등 신청자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최초 승인 기간은 최대 3년, 해당 프로젝트나 행사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동일 활동을 지속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출국 규정 (Entry & Exit)
승인된 활동 시작일 기준 최대 10일 전 입국 가능, 종료 후 최대 10일 체류 가능
행사/프로젝트 기반 제한 (Event-based Limitation)
O-1 비자는 특정 프로젝트나 행사에 묶여 있으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O-1 비자의 장점 (Benefits)
유연한 연장 (Flexibility in Extension)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프로젝트에도 적합
가족 동반 (Family Support)
배우자와 자녀가 O-3 비자로 동반 가능, 배우자는 별도 취업허가(EAD)를 통해 미국 내 취업 가능
고도의 전문성 인정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 제공
문화·경제 기여
미국의 문화·학문·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요약
O-1 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 과학자, 연구자, 운동선수, 기업가 등이 미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최초 3년 체류 가능, 이후 1년 단위 무제한 연장 가능
가족 동반 및 배우자의 취업 가능
단, 특정 행사/프로젝트에 묶이는 제약 존재
👉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 인재라면, O-1 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이 됩니다.
P-1 비자: 예술가, 운동선수, 엔터테이너를 위한 비자
P-1 비자는 예술, 체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또는 그룹이 미국에서 특정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주요 요건 (Eligibility Criteria)
P-1A (운동선수)
국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운동선수에게 해당합니다.
미국에 입국 목적은 특정 스포츠 대회 참가여야 합니다.
P-1B (공연 단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공연 단체에 적용됩니다.
미국 내 공연, 투어, 이벤트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 듀얼 인텐트 (Dual Intent)
P-1 비자는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로 간주됩니다.
즉, 임시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체류나 영주권 전환을 희망하는 예술가·운동선수에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인력 포함 (Support Staff)
주 신청자인 선수나 공연 그룹에 필수적인 지원 인력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연이나 경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미국 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 체류 기간 (Duration of Stay)
운동선수(P-1A): 참가하는 경기 또는 대회의 기간 동안 체류 가능
공연 단체(P-1B): 투어나 공연 일정 등 해당 이벤트를 마칠 때까지 체류 가능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신청자는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상 경력, 경기 기록, 언론 보도 등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동반 (Family Members)
P-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P-4 비자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P-4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 P 비자 유형 (Types of P Visas)
P-1A: 개별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 팀
P-1B: 공연 단체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엔터테이너
P-3: 문화적 공연이나 전통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엔터테이너
✅ 요약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예술가, 운동선수, 공연 단체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공연이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지원 인력 포함 가능
체류 기간은 행사/대회 일정에 따라 부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듀얼 인텐트 성격 보유
👉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와 단체에 가장 적합한 단기 활동 비자입니다.
R-1 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
R-1 비자는 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정 종교 교단에 속한 목회자, 종교 교육자, 상담가, 예배 담당자 등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 자격 요건 (Eligibility Criteria)
종교 단체 가입 요건
신청자는 R-1 비자 신청 직전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 교단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체류 목적
신청자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목회자 역할: 종교 교단의 목회자로 활동
전문 종교 역할: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종교적 직책 (예: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가 등)
종교 직업 역할: 전통적 종교 기능에 해당하는 직무 (예: 예배 담당자, 종교 강사, 성가대 지휘자, 교리 교사, 종교 방송인 등)
📌 비자 기간 및 연장 (Visa Duration and Extensions)
초기 발급: 3년간 체류 가능
연장 가능: 추가 2년 연장 가능
총 체류 가능 기간: 최대 5년
5년 체류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 다시 R-1 비자 신청 가능
📌 고용주 요건 (Employer Requirements)
반드시 비영리 종교 단체 소속이어야 함
해당 단체는 미국 세법상 501(c)(3) 비영리 단체로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고용주는 종교 종사자가 풀타임(full-time) 종교 직무에 종사하며, 그 역할이 단체의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함
📌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비영리 종교 단체가 USCIS에 청원서 제출 (R-1 비자 스폰서)
종교 종사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해외 신청 시)
USCIS 및 영사 심사 후 비자 승인
📌 가족 동반 (Family Members)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비자로 동반 가능
R-2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 불가
다만,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학업은 가능
✅ 핵심 요약 (Key Takeaways)
R-1 비자는 비영리 종교 단체 종사자를 위한 비자
신청 전 최소 2년간 종교 교단 회원이어야 함
초기 3년 체류, 연장 시 최대 5년 체류 가능
5년 체류 후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신청 가능
가족은 R-2 비자로 동반 가능하나, 취업은 불가
👉 R-1 비자는 미국 종교 단체가 해외 종교 종사자를 초청해 사역이나 종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vs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비교
구분 |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
---|---|---|
목적 (Purpose) |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 (업무, 유학, 관광 등) | 미국 영주권 취득 및 영구 거주 |
체류 기간 (Duration) | 제한된 기간 (필요 시 연장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무기한 체류 가능 |
영주권 경로 (Green Card Pathway) |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취업 비자는 영주권 전환 가능) | 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연결 |
신청 절차 (Process) | DS-160 작성 및 미국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 청원 기반 (I-130, I-140 등 제출) |
대표 사례 (Examples) | B1/B2 관광·상용, F-1 유학, H-1B 전문직, L-1 주재원, O-1 특기자, E-2 투자비자 | EB-1, EB-2, EB-3 취업이민, 가족초청 영주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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