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법 변호사 -가족이민
제임스 홍 이민 변호사
가족 이민 종합 가이드
가족 기반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와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그린카드 소지자) 가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을 후원하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 카테고리는 고유한 자격 요건과 처리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 비자 (Immediate Relative, IR Visas)
이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배우자 (IR-1)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부모 (IR-5) IR 비자는 연간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 기반 비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신청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후원자는 재정적 보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우선순위 비자 (Family Preference, F Visas)
이 비자는 보다 먼 가족 관계에 적용되며, 연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후원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함) 자격 요건은 가족 청원서 승인, 재정적 후원, 그리고 진정한 가족 관계 증명을 포함합니다.

K 비자 (약혼자/배우자 비자, Fiancé(e) & Spouse of U.S. Citizens)
K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실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며, 지난 2년 이내에 직접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V 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 Spouse & Children of Green Card Holders)
V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장기간 이민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민 절차 변화로 인해 V 비자는 거의 발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족 기반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처리 기간과 자격 요건은 가족 관계의 유형과 비자 가용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 비자 신청 절차
가족 기반 이민 비자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청원서 제출 (Petition Filing,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Form I-130 (외국인 친척 청원서,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를 USCIS에 제출합니다.
2️⃣ 비자 번호 대기 (Visa Number Availability)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별도의 대기 시간이 없음
가족 우선순위(Family Preference): 우선일자(Priority Date)에 따라 비자 번호가 배정될 때까지 대기 필요
3️⃣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 또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미국 외 거주자: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 진행
미국 내 거주자: Form I-485 (신분 조정 신청서) 를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4️⃣ 건강검진 및 인터뷰 (Medical Examination & Interview)
신청자는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후 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USCIS 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저희 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ss for each non-immigrant visa, please refer to the relevant page or contact our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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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이민 비자 (Immediate Relative, IR Visas)
직계 가족(IR) 비자는 미국 시민의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연간 발급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로, 가족 재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IR 비자의 종류 (Types of IR Visas)
IR-1 비자 (미국 시민의 배우자)
미국 시민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며,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 승인 시점 기준으로 2년 미만일 경우,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 CR-1)이 발급되며, 2년 후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시민 배우자가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제공해야 합니다.
IR-2 비자 (미국 시민의 미혼 자녀, 21세 미만)
미국 시민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되며, 합법적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입국 시점에 18세 미만이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IR-2 비자 대상이 됩니다.
IR-3 비자 (해외에서 입양된 고아)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을 완료한 아동에게 발급됩니다.
아동은 IR-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최소한 한 명의 양부모는 입양 과정 전 또는 중에 아이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IR-4 비자 (미국 내에서 입양될 고아)
미국에서 입양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는 고아 아동에게 발급됩니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이 완료된 후에만 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는 비자 신청 전 아동을 직접 만나야 하며, 입양 절차는 미국 이민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5 비자 (21세 이상 미국 시민의 부모)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은 외국 출생 부모를 후원하여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는 시민권자는 부모-자녀 관계 증명과 재정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부모도 입양이 자녀가 16세 이전에 이루어지고, 최소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IR 비자의 주요 특징 (Key Features of IR Visas)
연간 발급 한도 없음: 가족 우선순위(Family Preference) 비자와 달리 연간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빠른 처리 가능
영주권 직접 취득 가능: IR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시민권 신청 가능
재정보증 필요: 후원하는 미국 시민은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를 제출해 경제적 책임을 입증해야 함
IR 비자는 가족 재회를 원하는 미국 시민에게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영주권 취득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족 우선순위 이민 비자 (Family Preference, F Visas)
가족 우선순위(F) 비자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보다 먼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입니다.
직계 가족(IR) 비자와 달리,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자 유형과 출신 국가에 따라 대기 시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는 특정 가족을 후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F 비자의 종류 (Types of Family Preference Visas)
F1 비자 (가족 1순위 – 미국 시민의 미혼 성인 자녀)
21세 이상의 미혼 아들·딸을 위한 비자
수혜자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F2 파생자)도 동반 신청 가능
연간 제한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수년에 걸쳐 매우 길어질 수 있음
F2A 비자 (가족 2순위 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비자
다른 F 비자보다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비자 승인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후원자는 절차 완료 시까지 LPR 신분을 유지해야 함
F2B 비자 (가족 2순위 B –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1세 이상의 미혼 아들·딸을 위한 비자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혜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음
연간 쿼터로 인해 처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음
F3 비자 (가족 3순위 – 미국 시민의 기혼 자녀)
미국 시민의 기혼 아들·딸(나이 제한 없음) 에게 발급
수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동반 신청 가능
수요가 많고 연간 제한이 엄격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카테고리 중 하나
F4 비자 (가족 4순위 –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21세 이상 미국 시민은 자신의 형제·자매를 후원할 수 있음
수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에 포함 가능
엄격한 연간 제한으로 인해 10~2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F 비자의 주요 특징 (Key Features of Family Preference Visas)
연간 쿼터 적용: IR 비자와 달리, 가족 우선순위 비자는 연간 발급 한도가 있어 처리 지연이 심함
카테고리 및 국가별 우선순위: 비자 대기 기간은 비자 유형 및 신청인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짐 (일부 국가는 수요가 높아 대기 기간이 더 김)
영주권 및 시민권 경로: F 비자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능
가족 우선순위(F) 비자는 보다 먼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경로이지만, 비자 대기 적체(backlog)로 인해 절차가 수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K 비자 (미국 시민의 약혼자 및 배우자를 위한 비자)
K 비자는 외국인 약혼자(자), 배우자 및 그 자녀가 미국 시민 후원자와 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비록 임시 비자이지만, 결혼이나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Green Card)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커플에게 유용합니다.
K 비자의 종류
K-1 비자 (미국 시민의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의 외국인 약혼자가 결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발급
약혼자는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함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는 신분 조정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로 전환 가능
K-2 비자 (K-1 비자 소지자의 자녀)
K-1 비자 소지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
자녀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단, 자녀는 영주권 취득 시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함
K-3 비자 (미국 시민의 배우자 비자)
이미 결혼한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
이민 비자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 가능
K-3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 필요
K-4 비자 (K-3 비자 소지자의 자녀)
K-3 비자 소지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거주 가능
자녀는 별도로 신분 조정을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K 비자의 주요 특징
가족 재결합 신속화: K 비자는 약혼자와 배우자를 이민 비자 승인 전이라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 가족 재회가 빠름
결혼 요건: K-1 비자 소지자는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K-3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신분 조정을 거쳐야 함
영주권 경로 제공: K 비자 소지자는 결혼이나 입국 이후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함
K 비자는 미국 시민이 약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이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가족 이민 경로입니다.
V 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
V 비자는 미국 영주권자(LPR, Green Card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민 비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영주권 승인 대기 중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V 비자는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접수된 I-130 청원서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V 비자의 종류
V-1 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 영주권자가 제출한 I-130 청원서가 계류 중인 배우자에게 발급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해 거주 및 취업 가능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가능
V-2 비자 (영주권자의 자녀)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발급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재회 가능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혼 상태 유지가 필수
V-3 비자 (V-1 또는 V-2 소지자의 자녀)
V-1 또는 V-2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발급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 가능
V-2와 마찬가지로, 미혼 상태여야 영주권 신청 가능
V 비자의 주요 특징
가족 재결합 목적: 영주권자의 가족이 해외에서 기다리지 않고, 미국에서 함께 거주 가능
취업 허가 가능: V 비자 소지자는 EAD(취업 허가서)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 가능
제한된 자격 요건: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접수된 I-130 청원서에만 해당되며, 이후 접수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현재 새로운 V 비자는 발급되지 않지만, 과거에 이미 V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당시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족 이민 비자의 주요 고려사항
✔ 즉시 가족(Immediate Relatives)의 신속 처리 – 연간 쿼터 제한이 없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대기 기간 – 가족 초청(Family Preference) 신청자는 비자 번호가 가능해질 때까지 비자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 초청자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기반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처리 기간과 자격 요건은 관계 유형 및 비자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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