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변호사
Slip and Fall (미끄러짐 및 넘어짐 사고)
Slip & Fall 사고란, 부동산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과실로 인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 때문에 누군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발생하는 부상 사고를 말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주나 사업주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및 유해한 조건의 예시
Slip & Fall 사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 얼음, 눈, 액체 등으로 인한 바닥 미끄러움
갑작스러운 바닥 변화, 갈라진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바닥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시야 불량
숨겨진 위험 요소 (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땅속 구멍)
계단의 부러진 난간, 깨진 계단 등 명백한 결함
마트 통로의 일시적 액체 유출 (음료나 물품 누수 등)
즉, 영구적 결함이든, 일시적 위험이든, 소유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단 전등이 바로 직전에 꺼져 사고가 난 경우 → 소유주가 미처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결함(예: 보도가 1/4인치 정도 들뜬 경우) → 법적으로 사소한 결함(Trivial Defect) 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2인치 이상 들뜬 경우와 같이 영구적인 결함이라면, 소유주는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판단되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 재발 조건의 중요성
Slip & Fall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입니다.
만약 마트 통로에 다른 손님이 바로 직전에 음료를 쏟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자는 알기도 전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자주 고이는 장소(예: 신선식품 코너 자동 물 분사 구역)라면, 이는 반복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소유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 경험 있는 로펌이 필요한가?
낙상사고고 소송은 단순히 사고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위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소유주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사고 환경이 일시적/영구적/반복적이었는지
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 제임스 홍 변호사
저희는 1989년부터 개인상해 및 불법사망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로펌으로, 다수의 Slip & Fall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소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높은 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조사비, 전문가 비용 등은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은 규모 있고 경험 많은 로펌은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끝까지 강력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Today!
Los Angeles Office:
Rowland Heights Office:
Orange County Office:
위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